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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RSS 게시판 2.0</title>
		<link>/nas/k2web/WIZARD_7.0.6.2_hallym/sites/ethics/</link>
		<description><![CDATA[This is RSS Board.]]></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CDATA[연구윤리의 주요쟁점}]]></title>
								<link>/bbs/ethics/1025/32841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5:22:21.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
 
 [인용 : CRE]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생명윤리 정의 및 설립배경}]]></title>
								<link>/bbs/ethics/1025/32841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5:21:54.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
 
 [인용: CRE]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인간대상 연구란?}]]></title>
								<link>/bbs/ethics/1025/32841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5:21:18.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
 
 [인용: CRE]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IRB의 주요 관심사}]]></title>
								<link>/bbs/ethics/1025/32841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5:20:03.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
 
 [출처 및 인용: IRB 기본교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amp;A 100문 100답}]]></title>
								<link>/bbs/ethics/1025/32841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5:18:49.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
 
 
 자료집은 첨부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란?}]]></title>
								<link>/bbs/ethics/1025/32841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5:16:26.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2호더목에 따른 자로서 연구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잘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다음의 대상자등을 말합니다.ex  의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간호대학 등의 학생, 환자,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의 근무자, 군인, 불치병에 걸린 사람,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사에 동의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말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상담사례) 심의면제 여부에 대한 확인의 주체 및 연구윤리교육이수증으로 생명윤리교육이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지의 여부}]]></title>
								<link>/bbs/ethics/1025/32840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5:15:56.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1. 지침에 따른 해석가. (지침 상 제출서류 목록) 심의 면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원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표준운영지침 제20조제3항 인용)- 심의 면제 신청서- 심의 면제 자가 점검표- 신규과제 신청 시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전체 (아래 참조)나. (소결) 지침 상 위원회에서 심의면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시 제출서류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되는 서류 중 교육이수증은 생명윤리 교육이수증이 요건입니다.2. (교육이수증 요건 등)]]></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상담사례) 저자됨에 대한 정부 지침은 ?}]]></title>
								<link>/bbs/ethics/1025/32840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5:05:23.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1) 논문 투고 시 공동저자의 해당여부는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1항4호 및 같은항 7호 를 참조하시어 연구책임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아울러, 근래에 교육부에서 부실학회 이슈 이후, 추가적으로  공동저자 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3)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1항제7호 의 해당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4.  부당한 저자 표시 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교육자료) 누가 저자가 되는가????}]]></title>
								<link>/bbs/ethics/1025/32840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5:04:09.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출처: 연구윤리정보센터]최근 이슈되고 있는 미성년자 저자에 대한 교육자료를 올리오니 참조 바랍니다.동영상 링크 : http://cre2018.cicsoft.co.kr/content/mov/02.html]]></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title>
								<link>/bbs/ethics/1025/32840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5:03:42.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출처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사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종합법률정보 판례)【판시사항】[1] 난자의 유상거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5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 난자 제공의 대가로 채무면제 등 소극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이 난자를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에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관리안내] 발간집 내용에 따르면 아동 등과 같은 연구대상자는 서면동의 면제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기록을 통한 후향적 연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서면동의를 승인 받지 못하면 진행하기}]]></title>
								<link>/bbs/ethics/1025/32840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5:03:14.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관리안내] 발간집 내용에 따르면 아동 등과 같은 연구대상자는 서면동의 면제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기록을 통한 후향적 연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서면동의를 승인 받지 못하면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18세미만 아동의 의무기록을 이용한 후향적 연구는 이제 서면동의가 불가하며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연구로 인해 얻고자 하는 정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의무기록만을 통한 후향적 연구의 경우는 연구자가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을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유치원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동의서 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만약 그러하다면 아동용 동의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아니면 어머니가 법적대리인으로서 아동 연구 참여에 대한}]]></title>
								<link>/bbs/ethics/1025/32840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5:01:30.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유치원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동의서 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만약 그러하다면 아동용 동의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아니면 어머니가 법적대리인으로서 아동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미성년자의 대리권자는  법정대리인 으로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치원 아동 의 경우에 는 법정대리권자인 어머니의 동의를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계획서에 따라서 기관위원회의 판단이 추가로 아동의 승낙(assent)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이는 연구계획서를 심]]></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IRB에 승인받을 때 반드시 동의내용(연구목적, 인체유래물 종류 및 수량 등)이 채워져(선기재) 있어야 하는지요?}]]></title>
								<link>/bbs/ethics/1025/32840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5:00:02.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기관위원회 승인은 사전에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목적은 당연히 선기재 되어야 합니다. 인체유래물의 종류 및 수량은 기본적으로 동의권자가 정할 사항이므로 연구자의 선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연구자가 연구계획에 따라 가이드를 제시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연구 절차 상 연구대상자마다 수집하는 인체유래물이 다르다면 이는 계획서에 따른 것이므로 동의서에 인체유래물의 종류를 혈액 및 조직 등으로 기재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이는 기관위원회에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인용: 보건복지부 지정]]></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임상연구자와 인체유래물은행에서의 연구가 공동으로 진행되는 경우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별지제34호서식)와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별지제41호서식)를 같이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title>
								<link>/bbs/ethics/1025/32840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59:08.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법정 동의서의 의미에 따라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 둘 중 하나를 받으면 됩니다. 해당 연구에만 사용한다면 연구동의서가 적절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2차 또는 3차의 이용계획이 있다면 기증 동의서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에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를 받은 은행이어야만 합니다.별지 제34호 서식은 연구자와 기증자(동의권자)와의 계약으로써, 동의권자가 해당 목적 연구에 대하여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의를 받은 연구자가 해당 인체유래물에 대한 이용 권한 을 모두 가지며, 동의권자가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034;인체유래물등&#034;이라 하면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개인정보(임상역학정보)는 포함되지 않는 것 인지요? 그러면 연구자가 개인정보(임상역학정보)를 요청한 경우}]]></title>
								<link>/bbs/ethics/1025/32840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58:12.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 인체유래물등 이라 하면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개인정보(임상역학정보)는 포함되지 않는 것 인지요? 그러면 연구자가 개인정보(임상역학정보)를 요청한 경우(개인정보만 또는 인체유래물등과 함께)에는 심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행장이 구성한 분양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는 것인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 인지요?법률 상  인체유래물등 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나, 개인정보(임상역학정보)는 개인정보보 호법에 따라서는 물론, 생명]]></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인체유래물은행은 연구자에게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한 후 인체유래물등을 분양 할 수 있고, 기관위원회에는 분기별 1회 이상 보고 및 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이용계획서의 심의는 기관위원회가 }]]></title>
								<link>/bbs/ethics/1025/32840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56:21.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인체유래물은행은 연구자에게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한 후 인체유래물등을 분양 할 수 있고, 기관위원회에는 분기별 1회 이상 보고 및 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이용계획서의 심의는 기관위원회가 아닌 은행장이 구성한 분양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된다는 의미가맞나요? 분양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분양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위원회에는 분기별 보고만 하면 되는 것 인지요?인체유래물은행은 연구자에게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의한 후 인체유래물등을 분양할 수 있 고 이를 분기별 1회 이상만 보고하지만, 이때 제공에 관한 지침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으로 적출되어 인체폐기물로 분류되는 태반이나 장기,조직을 폐기하지않고 익명화하여 연구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환자에게 받아야하나요?동의서를 받지 않고 연구에 사용할 수 있나요}]]></title>
								<link>/bbs/ethics/1025/32839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54:28.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으로 적출되어 인체폐기물로 분류되는 태반이나 장기,조직을 폐기하지않고 익명화하여 연구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환자에게 받아야하나요?동의서를 받지 않고 연구에 사용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 에서  수술 등으로 적출되어 인체 폐기물로 분류되는 태반이나 장기, 조직을 폐기하지 않고 익명화하여 연구로 사용하고자 할 때 는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이 이런 행위를 하시면 벌칙이 있습니다.혹,  연구자  개인이 위와 같은 일을 하려 할 때에는 연구자가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저희 기관은 인체유래물 연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연구 목적으로 인체유래물 수집 및 보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떤 연구를 할지는 불분명)}]]></title>
								<link>/bbs/ethics/1025/32839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49:31.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인체유래물연구기관은 특별한 기관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관이 인체유래물을 수집 및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구 를 수행하고 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동의를 받은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수집 및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이 경우 무조건 연구자가 인체유래물등을 수집 및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별지 제34호 서식)에 동의권자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 보관하여 야 할 것이며, 보관 기간 중 2차적 사용에 대하여서도 동의]]></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인체유래물 연구 시 법제39조에 따라 동의서에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폐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검사대상물(혈액, 체액, 유전물질 등) 외 정보(실험 결과물, 유전정보, 임상역학 정보 등)도 함께 폐기를 해야 하는 }]]></title>
								<link>/bbs/ethics/1025/32839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48:32.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인체유래물 연구 시 법제39조에 따라 동의서에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폐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검사대상물(혈액, 체액, 유전물질 등) 외 정보(실험 결과물, 유전정보, 임상역학 정보 등)도 함께 폐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1차적 폐기 대상은 연구가 종료된 또는 동의권자가 정한 보관기간이 지난 검체입니다. 그 외의 정 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기관위원회 및 동의권자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한 사항 이므로,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설명문 등에 기술하여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고 승인 받은 범위 내 에서 관리하면 됩니다.[인용]]></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시행규칙 35조 5항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연구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 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인체유래}]]></title>
								<link>/bbs/ethics/1025/32839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47:13.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시행규칙 35조 5항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연구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 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였을 때/받았을 때 별지 35호 서식의 작성요령 및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은 인체유래물연구자, 인체유래물은행 및 유전자검사기관 이 모두 사용하는 양식이므로 이용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2005.01.0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검체는 유전자 검사,연구 동의서를 별도로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연구자가 보관하고 있었다면 환자 동의가 없어도 IRB로부터 연구계획 승인을 받고 인}]]></title>
								<link>/bbs/ethics/1025/32839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45:20.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2005.01.0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검체는 유전자 검사,연구 동의서를 별도로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연구자가 보관하고 있었다면 환자 동의가 없어도 IRB로부터 연구계획 승인을 받고 인체유래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2005년 1월 1일이전에 수집되어 있던 검체에 대해서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면, 연구계획서 에 대한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때에 서면동의가 요구되거나, 아니면 서면동의 면제를]]></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현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의 보존기간에는 &#034;1. 영구보존 [     ]/ 2. 동의 후 [     ]년&#034;이라고 되어 있으나, 임상연구의 특성상 &#039;시험 종료 후 00 후&#039;와 유사하게 보존기간을 명시 하게 되는 경우가 }]]></title>
								<link>/bbs/ethics/1025/32839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43:55.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현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의 보존기간에는  1. 영구보존 [     ]/ 2. 동의 후 [     ]년 이라고 되어 있으나, 임상연구의 특성상 &amp;#39;시험 종료 후 00 후&amp;#39;와 유사하게 보존기간을 명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3. 시험 종료 후 [     ] 후 와 같이 기재하여 진행해도 될지요?법정동의서의 서식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위원회의 승인 하에 보존기 간에 제시된 동의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연구보존 [ ] 2. 동의 후 [ ]년  외에  3. 시]]></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심의면제 점검표에 보면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냐는 질문이 있는데,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title>
								<link>/bbs/ethics/1025/32839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40:24.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란, 연구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의 학생, 의료기관 연구소의 근무 자, 제약회사의 직원, 군인 등이 해당합니다.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은 연구에 대한 &amp;#39;참여 결정&amp;#39;에 대한 자율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심의면제 대상에 관련한 질문입니다.}]]></title>
								<link>/bbs/ethics/1025/32839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39:24.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문헌검색이나 메타 분석 연구는 그 연구의 대상인 인간의 아니라, 문헌이므로 일반적으로 인간 대상연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구의 대상이 단순 문헌이 아닌  정보 인 경우, 그 정보 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인간대상연구의 정의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에 해당하여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범위 내에서  검색 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라면, 일반대중에 게 공개된 정보일 것이며, 해당 정보를 연구에 이용할 때 연구자가 그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생명윤리법에서는 심의면제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KGCP에서 규정하는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를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대상자등 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유형은 심}]]></title>
								<link>/bbs/ethics/1025/32839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38:55.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생명윤리법에서는 심의면제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KGCP에서 규정하는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를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대상자등 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유형은 심의면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최종적 심의면제 가능여부는 연구계획서를 봐야 알 수 있겠으나, 의료기관 등에서 이미 생성된 자료(의무기록 등)를 가지고 연구하는 cha]]></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저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적사항은 따로 수집하지 않고, 무기명으로 하는 설문하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중고생이면 18세 미만이 대부분 일텐데 심의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title>
								<link>/bbs/ethics/1025/32839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37:01.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을(중고생 포함)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 A]]]></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심의면제에 관한 절차는 심의면제신청서, 연구계획서, 심의면제자가점검표를 접수받아 내용에 관한 심의에 면제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심의면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통보를 하면 절차가 마무리 되는지 궁금합니다.}]]></title>
								<link>/bbs/ethics/1025/32838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32:08.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연구자가  인터넷상에서 설문조사 를 했다는 것은 조사의 방법일 뿐입니다. 심의대상인지, 심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조사를 위해 연구자가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를 이용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홈페이지 등에 간단한 여론조사(poll) 도구를 설치하고 자유스럽게 한다거나, 메일을 이용하더라도 랜덤하게 뿌린 후 자발적으로 회신하도록 하여 조사를 했다면, 그리고 그 조사가 1회성이고 그로 인해 수집되는 내용이 민감하지 않다면, 심의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때 심의면제 여부의 최종 판단은 반드시 연구계]]></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인터넷 상에서 설문조사 된 내용을 분석하여 논문을 투고할 경우, 심의면제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개인식별정보를 받지 않으며, 이외에 &#034;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034;에 대한 설명에 해당된다면 심의면}]]></title>
								<link>/bbs/ethics/1025/32838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31:05.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인터넷 상에서 설문조사 된 내용을 분석하여 논문을 투고할 경우, 심의면제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개인식별정보를 받지 않으며, 이외에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 에 대한 설명에 해당된다면 심의면제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연구자가  인터넷상에서 설문조사 를 했다는 것은 조사의 방법일 뿐입니다. 심의대상인지, 심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조사를 위해 연구자가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를 이용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홈페이지 등에 간단한 여론조사(poll) 도구를 설치하고 자유스럽]]></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인간의 변에서 장내 메탄생성 고세균 분리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샘플 제공을 연구책임자 1인에게서만 채취하여 실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연구 논문에 보면 주저자(교신저자)의 인체유래샘플}]]></title>
								<link>/bbs/ethics/1025/32838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29:53.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인간의변에서장내메탄생성고세균분리실험을하고자합니다.샘플제공을연구책임 자1인에게서만채취하여실험하고자하는경우에도IRB심의를받아야하나요?(연구 논문에보면주저자(교신저자)의인체유래샘플(소변또는변)등으로부터채취한샘플 을이용한연구논문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인간의 변이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는 이유는 변에 포함된 인간의 체액 성분이나 세포 등 때문 입니다. 따라서 변으로부터 이들 성분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면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합니다.그러나 문의한 경우는  인간의 변에서 장내 메탄생성 고세균 분리 실험 은 변으로부터 &amp;#39;세균&amp;#39;을]]></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IRB의 후향적 연구 심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title>
								<link>/bbs/ethics/1025/32838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27:57.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후향적 의무기록 연구의 경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더라도 실제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범위 와 내용에 따라서 개인식별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관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 없이 사용하는 이미 생성된 자료로 보기 때문에 심의가 면제될 수 있습니 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게 미치는 위험이 미미하여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 라 판단되었다면, 기관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관리 안내에 따르면, 두 개의 IRB를 통합운영하는 경우 과제 관리 번호를 복합연구는 해당 연구를 함께 명기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는데, 이런 과제의 경우 하나의 통합된 회의록 작성 및}]]></title>
								<link>/bbs/ethics/1025/32838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27:00.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관리 안내에 따르면, 두 개의 IRB를 통합운영하는 경우 과제 관리 번호를 복합연구는 해당 연구를 함께 명기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는데, 이런 과제의 경우 하나의 통합된 회의록 작성 및통지서가나가면되는것인지,아니면각각 인간대상연구IRB통지서,인체유래물연구IRB통지서두개가나가야되는지궁금합니다.통합운영 시, 회의록이나 통지서의 작성은 해당 기관의 표준운영지침에 따르므로 작성방법은 하나로 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당 심의내용이 적절하게 심의되고 검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는 것이 중]]></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환자의 의무기록과 인체유래물을 동시에 연구하는 복합연구의 경우, 인간대상연구 IRB와 인체유래물연구 IRB의 심의를 동시에 받아야 하나요?}]]></title>
								<link>/bbs/ethics/1025/32838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24:56.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심의로 충분합니다. 환자의 의무기 록을 이용하는 경우, 이미 생성된 자료만을 이용하는 연구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심의 를 면제할 수 있으나, 인체유래물연구는 개인정보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 심의면제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체유래물연구에 준하여 심의를 받으시면 됩니다[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 A]]]></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작년부터 3가지 연구로 구성된 연구를 진행 중인데, 올해 전체 연구 중 일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올해 진행되는 연구에 한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title>
								<link>/bbs/ethics/1025/32838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23:57.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연구계획서가 동일한 연구라면, 해당 연구계획서로 수행되는 연구의 수행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 서 연구의 수행 전이라면 심의가 가능하지만(연구비 집행 기관과는 다를 수 있음), 수행 중인 과제 에 대해서는 심의가 불가능합니다.기관위원회의 역할은  연구 수행 전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 입니다.[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 A]]]></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저는 2012년에 예비연구를 시작했고, 2013년에 본연구를 위한 설문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작한 연구는 IRB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제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title>
								<link>/bbs/ethics/1025/32838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03:53.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기관위원회는 연구 수행 전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구로서 심의에 따라 연구의 과학 적, 윤리적 타당서 확보를 위한 연구계획서의 수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작된 연구에 대한 심의는 불가합니다.[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 A]]]></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이미 연구 완료된 과제도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IRB심의가 의무사항인가요?}]]></title>
								<link>/bbs/ethics/1025/32838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02:43.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기관위원회 심의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한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종료된 연구에 대한 심의는 불가합니다. 혹, 논문투고 시 IRB 심의를 요구하더라도 불가합니다.학술지의 논문 투고 규정은 해당 학회에서 결정할 자율적인 사항으로 그 규정의 적용도 해당학회의 문제입니다[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 A]]]></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생명윤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연구를 완료하였고 학위논문을 투고하려고 하는데, 이때에도 기관위원회 심의를 꼭 받아야 하나요? 선택사항이라면, 심의를 받지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title>
								<link>/bbs/ethics/1025/32838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1-08-10 14:02:03.0</pubDate>
								<author>관리자</author>
								<description><![CDATA[학위논문은 연구목적과 교육목적이 같이 있는 연구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꼭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지도교수 또는 학교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만약 논문을 추후 학술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 기관위원회 승인서를 요구한다 면(SCI급은 대부분) 게재가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의를 받고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인용: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Q A]]]></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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